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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를 위해 소득분위(요즘은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표기) 산정 방법과 건강보험·재산·소득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최종 기준은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을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경곗값) 데이터 모바일 신청/앱 바로가기
'소득분위'와 '학자금 지원구간'은 무엇인가?
과거에 흔히 부르던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의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학생 가구의 경제 수준을 구간화한 수치입니다. 최근에는 용어가 일부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정착되어 사용됩니다. 이 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구간별(예: 1구간~10구간 또는 0~9구간 등 제도별 표기 차이 있음)으로 나눈 값입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이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 계산법 요약
소득인정액은 크게 세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 1) 소득평가액 — 가구원(학생 및 부모 등)의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기타소득을 월평균 기준으로 합산하고, 소득공제 항목(사회보험료, 특별공제 등)을 반영한 값입니다.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한 부동산(주거용 포함),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을 일정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임대보증금)은 자산으로 포함되어 환산됩니다.
- 3) 형제·자매 공제 등 — 자녀 수(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등 규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조정됩니다.

요약 공식: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가족수·형제자매 등 공제액.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의 경곗값과 비교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 자료의 활용 — 왜 건강보험료가 중요한가?
한국장학재단은 가구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공적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은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을 추정하는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연동되어 있어 '추정 소득'으로 환산하는 데 이용되며, 자영업자·사업소득 등은 추가 자료로 보완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거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빠져 있으면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미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평가(부동산·금융자산) 반영 방식과 자주 묻는 질문
재산 항목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을 '월 수입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월세 보증금이나 소유 부동산의 가액, 금융자산(예: 예금·주식 등)은 공시지가·시가·신고금액을 근거로 환산율을 적용해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부채(대출 등)는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순재산이 조정됩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이 큰 전세 가구는 재산환산액이 커져 지원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실제 가구 상황(주거형태·부채 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유의사항·이의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부모 등 가구원 전자서명 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이의신청)를 할 수 있고, 필요 서류(소득·재산 증빙)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이나 상세 산정내역 열람은 재단 홈페이지의 증명서·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이용하세요.
- 신청 전에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근로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재산 현황, 부동산(전월세 보증금 포함)·부채 내역을 정리해두면 편리합니다.
- 이미 지난 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을 선택하면 재신청 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최신 자료로 재산정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건강보험료는 최근 몇 개월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A1.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이 기준이 되며, 부모와 학생 본인의 보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Q2. 가구 분리 시 소득분위가 유리해지나요?
A2.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소득분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실제 부양관계와 경제적 실질이 평가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감점인가요?
A3. 아닙니다. 차량가액이 일정 금액(약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될 뿐, 소형차나 노후차량은 영향이 적습니다.
Q4. 부모님이 은퇴하셨을 경우 어떻게 반영되나요?
A4. 은퇴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등을 통해 기본 소득이 산정됩니다. 단, 국민연금 외 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낮은 소득분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소득분위가 변경되면 장학금 금액도 달라지나요?
A5. 네. 소득분위가 조정되면 다음 학기 장학금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